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제1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근로자들 중 D, I, J, K, L은 당심에 이르러 체불임금의 변제를 이유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