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6노20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제1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근로자들 중 D, I, J, K, L은 당심에 이르러 체불임금의 변제를 이유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