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3,700만 원을 미지급하는 등으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임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제1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