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겁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3명의 근로자들이 체당금과 퇴직연금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이 2,800만 원에 달하고, 여전히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지 않은 점, 달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에 관한 구상의무를 이행한 것도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