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269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총 6,000여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