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가 명확한 근로조건 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항소심에서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검사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은 오기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 진술하였는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