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근로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제1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