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292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4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4,500만 원에 달하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심 진행 중 근로자 2명에게 일부나마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