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노298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1심에서 체불 임금의 액수를 다투다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체불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체불금품의 액수, 미지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