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노304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제1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1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