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근로자 퇴직 이후 임금 등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임금에 관한 정기 지급일을 지키지 못한 데 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므로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직권판단
공소장변경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3. 3. 31.까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6.부터 2013. 6.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 임금 60만 원, 2013년 1월 임금 365만 원, 2013년 2월 임금 365 만 원, 2013년 3월 임금 365만 원 합계 1,155만 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장변경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행의 시기, 횟수가 종전 공소사실과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는 각 공소사실에 있어서 일시·장소의 동일 내지 근접 여부, 피해자 피해품의 동일 여부,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① 이 사건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동일한 임금 미지급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일시, 장소, 근로자, 대상 임금의 발생 원인과 액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이 동일한 점, ②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고(정해진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퇴직 후 금품 청산의무 자체가 문제될 수 없고, 퇴직 후 금품 청산 의무 불이행은 정해진 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로자로서 재직 중일 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혹은 피해자가 퇴직한 후에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인 점, ③ 공소장 변경 전후의 법정형이 동일하고, 모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 등 규범적 요소에도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