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4. 30.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대표로 취임하였으나, 이후 위 2013. 4. 30.자 임시총회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자체가 부존재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양형부당
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H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이 법원 2014가합42597(본소), 2015가합7768(반소) 사건에서 2015. 7. 3. 이 사건 법인의 2013. 4. 30.자 임시총회 결의는 그 소집 절차, 이사 해임과 선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총회 결의의 실체를 결여하였다고 볼 정도라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법인의 2013. 4. 30.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I, J, K, L, M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H, N, O, P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을 경과할 당시 여전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사업운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한 2013. 4. 30.자 임시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의무를 부인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을 경과할 당시 이미 성립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사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2013. 4. 30.자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이사로 선임되고 대표로 취임한 이후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대표 취임 이후에 채용된 사람이고, 앞서 본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로서 자신들을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일반적인 확인의 소이므로 그것이 소송당사자인 H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존재 여부 또는 효력에 관한 확인적 의미를 가지는 이외에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와 달리 소급효나 대세효와 같은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법인의 2013. 4. 30.자 임시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은 종래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한 근로자 채용 행위 등 사업운영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비록 일부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구상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1심은 약식명령의 벌금을 이미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달리 1심 선고 후 1심이 선고한 벌금을 더욱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