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노3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도급인인 주식회사 타임건설의 경영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1심 판결을 전후하여 2015. 12. 부터 2016. 5. 까지 사이에 1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9.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해당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사정 등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심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이미 감액하였는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항소심이 다시금 동일한 사정을 이유로 벌금을 감액할 수는 없는 점, 비록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데다가, 피고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폐지 등 피고인 측의 사정으로 체당금 지급이 조기에 이루어지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