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45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송출인부와 직영인부를 합하여 총 인건비는 71,725,000원이고 그 중 49,169,000원이 지급되어 미지급 잔액은 22,556,500원임에도, 원심은 편취액을 38,853,000원으로 인정하였다.

2)

① 피고인은 허위 인부를 포함시켜 인건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② 당시 피고인이 일하던 광주 현장에 약 6개월간 8천만 원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융통받은 약 7,900만 원 중 약 2,300만 원이 미지급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1)

송출인부

피고인은 당시 G, H, I, P 등 서울 4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인부를 모집하여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송출하여 주고, 이러한 송출인부 중 1인이 먹지로 만들어진 '작업확인 영수증'에 피고인측 현장관리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 피해자에게 당일 제출하면, 피해자는 당일 송출인부에게 '수수료 10%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작업확인 영수증'을 근거로 '대불현황 기록표'를 정리하여 월말에 피고인에게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면, 피고인은 인력 도급자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1달 내에 일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1 내지 2달 인건비 지급을 유예하는 이익이 있고, 피해자는 수수료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다.

2)

직영인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일부에 대하여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송출인부와의 차이점은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에게 직영인부의 인건비를 송금하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직영인부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직영인부가 원하는 대로 현금 또는 송금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90면).

나.

제1의 가. 1)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미지급 잔액이 22,556,500원임에도 편취액을 38,853,000원으로 하여 기소된 것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인건비 액수가 G 현장 20,334,000원, P 현장 35,756,000원, H 현장 17,545,000원, I 현장 3,700,000원 합계 77,335,000원이고 그 중 39,169,00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잔액이 38,166,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36면).

그런데 원심의 증거들에 의하면, 송출인부의 인건비는 피해자가 현금으로 인부에게 지급한 반면, 직영인부의 인건비는 피해자가 'D' 또는 송출인부인 'Q', 'R' 명의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금액이 2014. 5. 1.부터 2014. 7. 28.까지 총 38,853,000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315면), 검사는 위 기간 동안의 직영인부 인건비를 편취액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액 38,853,000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송출인부 인건비 및 직영인부 인건비의 미지급액 합계액'이 아니므로, 편취액 38,853,000원이 피고인 주장의 금액과 다르더라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제1의 가. 2)의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허위 인건비를 청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작업확인 영수증에 기재된 S 등이 모두 허위 인부라는 것을 전제로 편취액수를 산정하여 고소하였고(증거기록 6-75면, 다만 증거기록 37-44면까지의 작업확인 영수증은 편취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다수의 작업확인 영수증은 금액 산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제외되었다), 경찰에서도 'S, T, U, V, W, X, Y, Z, AA, AB, AC이 허위 인부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면).

그러다가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인부가 실제로 일을 하였다면 공사현장에서 모두 지급될 것인데, 공사현장에서 지급되지 않은 미정산 금액이 직영인부의 인건비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직영인부를 허위 인부라고 본다. S이 실제 일했다고 하더러도 청구액수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6, 238면), 고소장의 범죄일람표 편취액의 총액은 유지하되, 작업확인 영수증에 기재된 인부 중 일부, 예를 들면 S 등만을 허위 인부로 산정하여 수정된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42-313면).

또한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는 '작업확인 영수증에 송출인부와 직영인부가 혼재되어 있고, 실제 인부는 현장에서 책임지는데, 작업확인 영수증에 기초한 대불현황 기록표가 현장 출력일보와 맞지 않아서, 직영인부가 허위 인부라고 판단하였다. P 현장은 피고인 동생이 현장을 관리하여 믿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당심 4회 공판기일 녹취서 7, 10, 15, 19면), '공사현장에서 지급되지 않은 미정산 금액이 직영인부의 인건비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직영인부를 허위 인부로 본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반복하였다(위 녹취서 21면).

나)

피고인의 인건비 지급 통장내역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4. 9. 23. 사이에, S, AD, AE, AF 등 여러 사람에게 13만 원 등을 수차례 송금하였다(공판기록 99면 이하).

다)

피고인 작성의 지급이행각서 등

피고인은 2015. 9. 23. '총 인건비 약 8,0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고 잔여 인건비 4,400만 원을 미상환하였으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타 현장에 유용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5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2014. 5. 7.자 4,425,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자, 피해자가 인건비 선지급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지급이행각서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공판기록 41면, 증거기록 191면).

라)

판단

①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에는 작업확인 영수증에 기재된 인부 전부가 허위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나중에 그 중 일부만이 허위 인부라는 전제로 범죄일람표를 수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인건비가 직영인부의 인건비 액수와 일치하고, 실제 인부라면 미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직영인부 전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직영인부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측으로부터 직접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이라서,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모두 피해자측의 관리 하에 지급되지 않는 이상, 미지급된 인건비 액수를 모두 직영인부에 대한 인건비 액수로 동일시한다는 피해자의 논거가 비합리적인 점, ③ 피해자는 S 등이 허위 인부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S 등에게 인건비로 보이는 13만 원을 수차례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영인부로 청구한 인부 '전부'가 허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지급이행각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인건비를 받았다'고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2014. 5. 7.자 4,425,000원은 실질이 차용금이나, 피해자가 그 교부 형식을 인건비 선지급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어서 피해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위 4,425,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문면상으로도 불리한 '거짓'이라는 표현을 지불이행각서에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대불현황 기록표와 현장 출력일보를 대조하여 직영인부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인식의 근거가 현장 출력일보라는 장부에 근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영인부로 청구한 인부의 적어도 일부에는 허위 인부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고, 다만 ① 작업확인 영수증에 송출인부와 직영인부가 혼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직영인부에게 현금 지급, 송금 등 여러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불한 점을 종합하면, 직영인부 중 누가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의하여 일한 것처럼 서류상 꾸며져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허위의 인부인지, 허위 인부의 인건비로 지급된 액수가 얼마인지를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인부를 일부 포함시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인건비가 청구된 직영인부 전부가 허위라는 의미로 보이지 않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매달 말에 인건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직영인부로 청구된 인부 일부만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매월 말에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 총액, 즉 송출인부와 직영인부를 합한 미지급 인건비 총액이 약 4,300만 원임을 시인하였고, '당시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지만, 광주 현장에서 친동생에게 3천만 원을 빌려 썼고 약 8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건비 과다지출로 서울 현장에서도 약 4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직영인부에게는 보통 일한 다음 날 또는 2 내지 3일 후에 인건비가 지급된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직영인부 명단에 피고인 자신의 이름을 넣기도 하였고, 일부는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경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6-191면).

한편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당시 8,000만 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없고, 서울 현장 중 I 현장에서만 약간을 손해를 보았을 뿐, 나머지 서울 현장은 문제가 없었으며, 2014. 7.경부터 광주 현장의 공사대금 미지급, 여주시 현장의 계약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2015. 1.경 통풍을 앓으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직영인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반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직영인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었다. 피고인은 직영인부의 인건비를 완불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33-44면), 피고인이 2014. 3. 11.부터 2014. 12. 19.까지 직영인건비로 45,393,280원을 지급하였다는 통장내역을 제출하였다(공판기록 100면 이하).

살피건대, 피해자는 나중에 피고인과의 정산 과정에서 지급될 인건비를 예상하고 피고인에게 인건비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미리 지급한 것이고, 인부가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직불 등의 방식으로 인건비가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작업확인 영수증상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등 외관상 명확히 실제 일한 인부가 아니라는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직영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할 것,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지급받은 인건비를 다른 곳에 지출하지 않고 인건비 지급 용도로 사용하고, 현장에서 지급받은 인건비를 가지고 정해진 기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정산할 것이라는 신뢰 내지 기대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피고인이 실제 인부가 아닌 것이 분명한 피고인 자신을 직영인부 명단에 넣기까지 하여 금전을 융통하려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편취금 일부를 인건비가 아닌 경비로 사용한 점, ③ 보통 직영인부가 일한 다음날이나 2 내지 3일 내에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당시 자금경색으로 피고인이 직영인부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나중에 피해자에게 인건비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직영인건비를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도 2014. 3. 11.부터 2014. 12. 19.까지로서 직영인부가 일을 한 일자와는 차이가 일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4. 5. 1.경부터 이미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결제할 능력이 자금관계상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편취 시기는 2014. 5. 1.부터 2014. 7. 28.이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2014. 7.경 광주 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편취 시기에 포함되는 2014. 7.경부터는 광주 현장의 문제가 피고인의 자금경색의 원인으로 추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AG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통하여 변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사업은 2016. 6. 8.자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위 고양시 공사 관련 자료는 위 편취시기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가 되기에 부족하다(증거기록 197-231면).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편취액 전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가 나중에 피고인에 의하여 변제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성립 이후의 사후적 변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편취액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2015. 1.경부터 통풍에 시달리면서 피해 변제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약 3,885만 원으로서 다액이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문(재판장) 박정호 이봉락

각주1) 피고인이 2015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범행일시가 이 사건 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