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462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의류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의 아들인 M이었고, 피고인은 M의 건강이 좋지 않아 매장에 나가 도와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근로자 F 등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2.

판 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