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중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당금으로 지급된 3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