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515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6. 10. 7.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외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1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2016. 5. 27. 판결이 선고되었다)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2015. 12. 1.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문종철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