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롯데백화점 H점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고, 설령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롯데백화점 L점, M 점(이하 'H점' 등 롯데백화점 지역점 명으로만 특정한다) 입점에 관한 투자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비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판단
H점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H점 입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맹점비 전부를 지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D이 2012. 5. 22.까지 H점에 입점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가맹점비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과장되었다고 볼 수 없어 믿을 수 있다.
D의 전화상담 직원 K 역시 피해자에게 '입점 예정'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점 입점을 타진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D 사이의 2012. 4. 30.자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 특약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5. 21.까지 가맹점비 8,800만 원을 지급하면 점포에 대한 모든 권리가 피해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7쪽),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5. 29.까지 위 가맹점비 전부를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H점 입점을 타진 중인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가맹점비의 지급 시기와 조건을 D의 H점 입점 확정과 결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D의 H점 입점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임을 알고도 가맹점비 전부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가맹점비 반환 의사 또는 능력
이 사건은 D의 H점 입점 여부 자체가 불확실함에도 피해자에게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가맹점비를 편취한 사안으로, H점 입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가맹점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과 일응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의 편취 범행의 동기 등 부수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성을 가지고, 피고인이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H점 입점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비를 H점 입점계약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L점, M점 오픈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무렵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0년부터 2013. 7.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2회 처벌받은 상태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법인, 개인 채무와 운영난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가맹점 계약 당시 L점, M점에 대한 입점을 진행 중어서 입점 투자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입점 투자비는 위 지역점 입점에 관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이상 이를 피해자에 대한 가맹점비 반환 자력에 고려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L, M점 입점 투자비를 지급받은 시기 역시 불명확하다.
피고인은 2012. 7. 13. 피해자에게 가맹점비 반환을 약속한 후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2016. 1. 28.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가맹점비 일부인 4,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나머지 금액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다만, 1심 판결 3쪽 2행, 3행의 각 "A"은 각 "G"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