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84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협력업체계약을 체결한 후 협력업체의 관계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E은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E은 M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0. 1. 8. 이 사건 회사와 '협력업체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린세이버-Z 프로젝트" 관련 개발 업무를 수행하여 2010. 4.경 그 결과물을 위 회사에 납품한 외에 위 회사의 협력 업체로서 몇 건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1. 3.경 E이 M 주식회사를 폐업하려 하자 '이 사건 회사에 들어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E은 이력서 및 졸업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제출한 후 주 3일 근무로 월 300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1. 4. 1.부터 이 사건 회사 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E과 피고인 사이에 별도의 협력업체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2)

E은 2011. 4.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피용자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었고, 매월 10일 전후로 300만 원 가량의 고정급을 지급받았다(따라서 E은 특정 연구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연구개발 업무를 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E의 퇴직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3)

E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그 업무 내용이 위 회사가 지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졌고,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업무일지를 보고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업무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위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다.

(4)

E은 이 사건 회사에 부속된 연구소로 출근하여 6시까지 근무하는 등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받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어 업무의 대체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