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159,2016
판결선고
201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10.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과 E이 함께 운영하는 G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직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군 I에 있는 토지를 회사에서 매수해 놓았는데 향후 현대제철이나 동부제철, 동국철강 등이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다, 이 토지를 분양받으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모두 내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등은 사채를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전에 분양하였던 다른 토지도 사채를 빌려 매수하였다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상환 및 이자 변제에 급급하였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을 기존 채무 상환 및 이자 변제, 직원들 월급,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699.6㎡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0. 20. 100만원, 같은 해 26.500만원, 같은 해 11. 1. 1억 1,060만원 등 합계 1억 1,6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청약증서,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