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8. 16.경 음식점 영업을 하던 피고 B에게 16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가 변제약속을 어기자 원고는 피고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사기죄를 포함하여 여러 채권자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251(근로기준법위반), 2012고단3072(병합, 사기), 2013고단8339(병합, 사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B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위와 같이 차용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피해 채권자들을 찾아다니며 피고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4. 10. 6.경 피고 B에 대한 선처 합의서를 써 주는 대신에 피고 B와 피고 C 명의의 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 C은 원고가 불러주는 내용대로 피고 B 명의로 된 각서(갑 제6호증)와 피고 C 명의로 된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한 다음, 피고 B 명의의 각서에 대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 B의 무인을 받아 피고 C 명의의 각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10. 27.경 피고 C에게 연락하여 피고 B 명의로 된 차용증을 추가로 받아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 C은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피고 B 명의의 차용증(갑 제2호증) 내용을 작성한 다음 구치소에서 피고 B의 무인을 받아 피고 C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C이 어머니인 피고 B가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면 피고 B와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 B와 피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서,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를 받고 선처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내지 공동이행 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 C
피고 C이 피고 B의 채권자들을 찾아다니며 피고 B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채권자들이 피고 C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였고, 2014. 10.경 원고가 선처 합의서 조건으로 피고 C의 보증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보증은 설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이야기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 C의 보증 없이 선처 탄원서를 해주기로 하였고, 원고가 불러주는 내용대로 작성된 피고 B 명의의 각서나 차용증, 피고 C 명의의 각서에 피고 C의 보증에 관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5호증 각서의 내용은 피고 B가 석방되어 나오면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가장 먼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피고 B 옆에서 조언하겠다는 의미이다.
판단
피고 B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시점은 이 사건 소제기일(2017. 12. 26.)로부터 10년 이상 소급한 시점인 2007. 8. 16.이나, 피고 B는 2014. 10. 6. 및 2014. 10. 27. 앞서 본 각서 및 차용증 작성을 통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의 보증책임 여부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C이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로 피고들이 작성한 차용증, 편지, 각서, 사실확인서(갑 제2, 4, 5, 6, 7호증) 및 E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피고들이 작성한 차용증, 편지, 각서, 사실확인서(갑 제2, 4, 5, 6, 7호증)은 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문구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갑 제8호증 E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합의서와 탄원서를) 해주시면 (피고 C이) 동생과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씩이라도 꼭 제일 먼저 아주머니 돈은 갚아드리겠다고 여러번 사정했습니다"라며 마치 피고 C이 보증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인 양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및 E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 C이 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무렵 2~3차례에 걸쳐 나눠 작성된 각서나 차용증 등의 서류에 어떤식으로든 보증에 관한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문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탄원서를 받게 된 경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들과 차용증의 기재 내용, 피고 C의 선처 요청을 받고 피고 C의 어떠한 변제 약속 없이 피고 B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다른 사기피해자였던 D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주장은 신빙성이 없거나 피고 C의 발언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