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선정자 B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선정자 C에게 3,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선정자 D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선정자 E에게 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선정자 F에게 2,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선정자 G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자인 피고는 2015. 9. 23. 서귀포시 H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서귀포시 I 외 1필지 지상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고, 위 각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J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J에게 고용되어 위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J으로부터 아래 표의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7,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며, J은 위 조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J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J과 연대하여 J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J이 미지급한 위 제1의 나항 표의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제1의 나항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종기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은 지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채무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피고는 J에게 하도급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도급에 있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과 입법취지 및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J에게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연대책임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
각주1) 선 정
각주2) 자 목
각주3) 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