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가단50054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부터 2015. 2. 10.까지 및 2015. 4. 10.부터 2015. 5. 12.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상임이사 직을 수행하였다.

나.

D(이사장 E)과 원고는 2014. 10. 10. '재단 이사장 E은 원고에게 재단 이사 재직기간인 2014. 8. 1.부터 2017. 7. 31. 3년간 매달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1,000만 원은 연봉계약서(월급 및 법인카드 포함) 명목으로, 1,000만 원은 법률자문비 명목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한다. D은 이사장 E이 40억원의 자금지원이 지연되어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임금 체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게 되는 경우에 원고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별도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D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2억원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D은 원고에게 발행일 2014. 10. 10., 발행지 포항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2억 원의 일람출금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라.

D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10.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6. 6. 13. 회생계획인가를 각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29호, 관리인 F).

마.

위 관리인 F는 2016. 4. 20. 피고와 사이에, D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과 어린이집, 기타 자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에게 465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D을 양수한 피고에게 2010.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2017.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2억 원의 약속어음금 중 일부로 789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양 청구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변경 전 · 후의 청구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및 그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이 사건 어음에 따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약정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D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은 7,892,380원으로, 결국 위 체불임금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어음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11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 중 명시적 일부청구 금액인 7,892,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조 제6항에서 '승계대상 영업부채라 함은 양도대상 의료기관 및 양도대상 어린이집과 관련된 영업양도일 이후 발생한 채무(영업양도일 이전 발생한 모든 채무 제외)를 말한다. 단, 회생계획 작성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승계 내지 변제한다. 따라서 i ) D의 회생절차상의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ii) 재직 및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공익채무(최우선 변제대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포함), iii) 영업양도일까지 생긴 원인으로 발생한 우발채무는 제외되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위 채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D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7,892,380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회생절차상 D의 공익채무'는 피고의 승계대상 영업부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체불임금은 원고가 D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D의 상임 이사직을 수행하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이고, 이 사건 어음도 위 약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어음이 원고 주장의 체불임금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린

각주1) 원고는 2017. 8.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의 청구금액을 감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28.자 준비서면에서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하였으나, 피고가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2017. 8. 8.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부터 2주일이 지남으로써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전문에 의하여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그 후에 한 피고의 소취하부동의는 효력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