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 선고 2017가단50147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56,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생으로서 B로부터 2016. 6. 30.자로 정년퇴직처리 되었다. 이에 원고 등은 B 등을 상대로, B와 D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 12. 17.자 임금협약에 부대한 부대약정서가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을 단축시켜 일시에 조기퇴직 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를 한 것으로서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였으므로 위 약정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6656), 위 법원은 2015.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216), 위 항소심법원은 2016. 12. 2. 원고가 1956년생 중 7. 1.부터 12. 31.까지 기간에 출생한 사람이므로 고령자고용법상 2016년의 자신의 출생일까지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2016. 6. 30. 정년퇴직처리 되었으므로, 위 부대약정서 중 '정년연장 연장기간은 1956년생은 1년 6월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1956년생은 2016. 6. 30.로 한다.'는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16다279169), 2017. 5. 31. 피고에 합병되어 피고가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14.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정년퇴직일인 2016. 12. 31. 이 이미 지나 위 부대약정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다.

원고가 2016. 7. 1.부터 2016. 12. 25. (원고의 생일)까지 피고에 근무할 수 있었던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급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6,467,450원이고, 기관성과급 차액은 4,516,850원, 임금소급분은 508,300원, 선택적복지비(복지포인트)는 809,000원 등 합계 32,301,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원고가 2016. 6. 30. 정년퇴직처리 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차액은 2,654,926원[= (위 합계금 32,301,600원 / 2016. 7. 1.부터 2016. 12. 25.까지의 일수 178일) × 30일 × 17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자신의 정년인 60세(2016. 12. 25.)까지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로부터 2016. 6. 30. 정년퇴직처리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956,526원(= 미지급 임금 등 32,301,600원 + 퇴직금 차액 2,654,9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2. 2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