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가단50327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건강 및 건강관리 관련 사업을 하는 피고회사에 2006. 3. 3. 입사하여 보이차차창관리, 시설관리 및 배송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조카이자 피고회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의 남편인 사실, 원고는 2016. 7. 5. 피고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계약금 반환

가)

2007. 4. 4.자 보이차 숙성품 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의 해지

원고는 2007. 4. 4. 피고회사와 사이에 보이차 숙성품 공급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한국은행 고시 국고채 3년 물 기준금리의 각 연월 평균금리를 가산한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7. 1. 26. 그 약정을 중도에 해지 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구한다.

나)

2012. 3. 5.자 보이차 숙성품 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고 한다)의 해지

원고는 2012. 3. 5. 피고회사와 사이에 보이차 숙성품 공급약정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피고회사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보이차 250편을 5년 동안 숙성완료 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7. 1. 26. 그 약정을 중도해지 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5,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구한다.

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고는 피고회사에 2006. 3. 3.부터 2016. 7. 5.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회사로부터 2012년 상여금 100,000원, 2013년 3,159,280원의 임금, 2014년 21,210,510원의 임금, 2015년 17,688,290원의 임금 및 2016년 7,578,665원의 임금 등 합계 49,736,745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금으로 38,674,02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미지급 임금 중 12,500,000원과 퇴직금 12,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회사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른 계약금 반환 주장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회사 및 C 등은 2016. 11. 24. C 등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과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계약금반환 채권 등에 대하여 서로 상계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각 항목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2차 약정과 관련하여 1차 약정과 같은 중도해지 조항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중도해지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른 계약금 반환 주장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주장

1)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4. 4. 피고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계약일로부터 10년간의 숙성기간을 거친 2006년산 D 보이차 417편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1차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피고회사에게 해지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한국은행 고시 국고채 3년 물 기준금리의 각 연월 평균금리를 가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약정 체결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2017. 1. 26.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1차 약정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3,989,420원의 2개월 임금과 10,516,033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나아가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4,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회사가 자인하고 있는 위 각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합계 64,505,453원(=50,000,000원 + 3,989,420원 + 10,516,0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합의서, 위 문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문서가 도용된 인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이사퇴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처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을 전달받은 바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문서가 도용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문서 작성 당시에 자신 스스로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을 제1호증의 2~7, 을 제2호증의 1~3, 을 제3호증(근로계약서, 위 문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문서가 도용된 인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문서 작성 당시에 자신 스스로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4, 을 제9호증의 1~4,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없다.

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C와 그 자녀들(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망 F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상속받아 합계 56,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약정 중도해지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50,000,000원 중 원고가 2007. 12. 3. 인수한 보이차 100편 대금 12,000,000원(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보이차는 이 사건 1차 약정에 근거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지방 판매를 하러 갈 때 영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D 보이차 100편을 인수하면서 '귀사에 2007. 12. 3. 숙성의뢰한 D보이차 중 본인이 음용하기 위하여 우선 상기 물품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을 공제한 38,000,000원과 중도해지 금리 12,170,751원, 퇴직금 10,516,033원 및 미지급된 2개월 임금 3,989,420원을 합한 64,676,20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②

원고, 피고회사 및 C 등은 2016. 11. 24. 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위 64,676,204원 중 56,000,000원을 피고회사가 C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남은 8,676,204원에 23,796원을 더한 합계 8,700,000원을 피고회사가 2017. 4. 2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고 2012. 3. 5. 약정(이 사건 2차약정이다)에 따라 피고회사로부터 보이차 250편을 인도받으면 원고, 피고회사 및 C 등 사이에 일체의 채권 ·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회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일체의 금원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③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른 보이차 250편을 인도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위 합의에서 정한 8,700,000원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피고회사는 2017. 4. 24.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제2075호로 8,700,000원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④

한편 피고회사의 이사였던 G의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4. 8. 4. 수사기관에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회사가 원고 등 직원들의 2013년도 상여금과 급여를 30%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2014. 8. 4. 당시 미지급된 상여금도 없다는 것이었다.

⑤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12월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른 계약금 반환 주장

원고는 2012. 3. 5. 피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회사로부터 계약일로부터 5년간 숙성된 보이차 250편을 받기로 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1차 약정과는 달리 중도해지에 관한 약정은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7. 1. 26.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약정을 중도에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해지 조항이 없고, 민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그 계약금 상당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정은 '투자'의 개념으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피고회사에 근무하면서 거래처들에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으로 판매처 확보 조건으로 볼 수 있는바, 사정이 바뀌어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사한 이상 숙성된 보이차를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퇴사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약정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런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회사는 2016. 11. 24. 합의를 하면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2차 약정에 따른 보이차 250편을 인도하면 더 이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고, 피고회사가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