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7가단503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96,129원, 원고 B에게 3,96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디지털 도어락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6. 3. 1.부터 2016. 10. 26.까지, 원고 B는 2016. 4. 4.부터 2016. 10. 2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하드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일정 기간 내에 특정한 개발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 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성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은 연봉 6,500만 원을 지급받다가 2016. 6.경부터는 500만 원이 인상된 연봉 7,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B도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5,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다만 원고들은 연봉 총액에 퇴직금(연봉총액의 1/13)을 포함시키되, 12/13는 월급여로 매월 지급받고 퇴직금은 별도로 적립하여 두었다가 퇴직 시 요건이 구비되면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의 2016. 3. 임금 200,000원, 2016. 10. 임금 4,516,129원, 휴일근무격려금 480,000원, 합계 5,196,129원과 원고 B의 2016. 10. 임금 3,483,870원, 휴일근무격려금 480,000원, 합계 3,963,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10, 을1 내지4, 8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부제소 특약 내지 미지급 금품 정리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대 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위 위원회에서 2016. 11. 18.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0. 26.자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6,000,000원을, 원고 A에게 7,500,000원을 2016. 11. 28.까지 급여계좌로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3. 위 조건이 이행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실, 위 화해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사실, 그 후 피고는 2016. 11. 28.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해의 주요 내용은 원, 피고들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를 부당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합의금(퇴사일 이후의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화해조항 제3항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형사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향후 더 이상 부당해고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 기존의 미지급 체불임금 등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임금의 지급 의무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과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와 법정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성격의 연봉 제를 체결하였는데(원고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라고 보 기 어렵다), 그 미지급 임금은 원고 A의 경우 5,196,129원, 원고 B의 경우 3,963,870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196,129원, 원고 B에게 3,963,87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