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가단50377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80,280원 및 그 중 230,559,202원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7.경 피고와, 피고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한국석유공사, 보험가입금액 233,759,100원, 기간을 2009. 8. 19. ~ 2017. 8. 18.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년경 한국석유공사의 해외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어 2009. 8. 19. ~ 2012. 7. 30. 미국에 있는 B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 피고에게 등록금, 체제비, 교재비, 보험료 등 교육비 230,559,202원을 지급하였다.

다.

2008년경 한국석유공사 교육훈련규정 제31, 32조 별표2, 별표3에는 2년 이상 해외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3배를 의무복무기간으로 정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교육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선발당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규정에 따른 피고의 의무복무기간은 2012. 8. 2. ~ 2021. 6. 12.이다.

라.

피고는 2016. 12. 28.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2012. 8. 2. ~ 2021. 6. 12.이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비 230,559,202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피고는 2017. 1. 16.경 한국석유공사에서 사직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13. 한국석유공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의 교육훈련비 230,559,20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11, 을1 ~ 8, 21 ~ 2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교육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못하고 사직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교육비 230,559,202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교육비반환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30,559,202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에 대한 해외교육비는 한국석유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한국석유공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교육비를 전액 반환하도록 정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한국석유공사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9. 8. 19. ~ 2012. 7. 30. B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피고의 등록금, 체제비, 교재비, 보험료 등 명목으로 230,559,202원이 지출하였으므로, 교육내용에 비추어 위 비용은 주로 한국석유공사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한국석유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피고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피고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한국석유공사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의무복무기간의 절반을 복무하였음에도 전액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는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고 피고는 이 규정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2009. 8. 19. ~ 2012. 7. 30.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교육비 외에 급여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외 교육기간 3년에 비추어 그 3배인 9년 의무복무기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거의 복무한 경우 일부 감액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의 경우는 의무복무기간의 절반 정도 근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0.까지의 구상원리금 230,780,280원 및 그 중 원금 230,559,202원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