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의 소 중 2008. 9. 1.부터 2015. 10. 2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9.경부터 'D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유학생 및 유학준비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해오고 있다.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은 2008. 9. 1.부터 2015. 10. 21.까지 및 2015. 11. 21.부터 2016. 12. 1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역사 등을 강의하였고, 원고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1. 5. 30.부터 2015. 5. 13.까지 위 학원에서 미국 문학 등을 강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 A는 2015. 10. 21.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그만두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미국에 귀국하였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2015. 11.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는 2015. 2. 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 중 2008. 9. 1.부터 2015. 10. 2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2008. 9. 1.부터 2015. 10. 21.까지 이 사건 학원에 제공한 강의 업무에 대해 피고와 사이에 더 이상의 추가적 돈을 요구하지 않고 민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근로자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원고 A가 퇴직일 이전에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겠다고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퇴직 당일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다시 원고 A는, 피고가 2015. 8.경 위 부제소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A는 이 사건 학원이 보스턴에서 주최하는 특강 행사(Thanksgiving Program in Boston)에 2015. 11. 21.부터 같은 달 29.까지 참여하였으므로 2015. 10. 21.에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위 기간 동안에 보스턴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학원의 행사에 참여하였다거나 강의를 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강의 업무를 계속하여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5, 20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015. 12월 13,629,623원, 2016. 1월 4,143,982원, 2016. 2월 9,529,447원, 2016. 3월 28,372,795원, 2016. 4월 10,415,557원, 2016. 5월 6,487,120원, 2016. 6월 14,403,852원, 2016, 7월 14,879,229원, 2016. 8월 19,005,225원, 2016. 9월 5,892,221원, 2016. 10월 2,065,294원, 2016. 11월 5,835,700원, 2016. 12월 552,641원을 각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 B는 2014. 5월 2,235,046원, 2014. 6월 3,345,820원, 2014. 7월 4,008,022원, 2014. 8월 2,402,802원, 2014. 9월 501,293원, 2014. 10월 478,665원, 2014. 11월 580,200원, 2014. 12월 3,127,239원, 2015. 1월 2,528,867원, 2015. 2월 7,034,890원, 2015. 3월 7,530,489원, 2015. 4월 2,563,664원, 2015. 5월 3,155,236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위 각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원고 A는 수강생들이 납입하는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배분해 받았고, 원고 B는 일부 과목은 위와 같이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배분해 받고 일부 과목은 강의 시간당 일정 수입을 곱하여 받았으나 위 강의 시간 역시 학생 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수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달 변동하였고, 특히 기본급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강의에 사용한 교재는 전적으로 원고들이 각자 만들어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이 강의 내용이나 진도, 시험 등에 대해 피고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특정 시간에 출, 퇴근하지 않았고, 강의 시간에 맞춰 학원에 나왔으며, 피고로부터 출, 퇴근을 통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는 2016. 9월부터 11월까지 F어학원에 강의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었고, 원고 B는 2014. 1월부터 2015. 5월까지 G학원에 강의를 제공하거나 여러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과외수업을 하여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 즉 원고들이 전속적으로 이 사건 학원에만 강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특히 원고 B는 2015. 2. 5.자 계약서 내용과 달리 위와 같이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특별히 어떠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 별도의 경쟁을 통한 선발절차나 교육 과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학원에 원고들과 같은 강사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갑 제7호중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된 기본 규칙이 기재된 핸드북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핸드북의 내용은 포괄적, 일반적 내용으로 보이고 강사들의 고용, 근무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 중 2008. 9. 1.부터 2015. 10. 2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
각주1) 제출된 서증 중 원고들과 피고의 서명이 있는 서면들에 한하여 그 내용을 기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