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가단50661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5.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31. 퇴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4월분, 6월분, 7월분의 각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가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 2016. 12. 27.자 2016카단52212 결정으로 원고의 채권(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당한 후인 2016. 12. 29., 2017. 1. 2., 2017. 1. 6. 총 3회에 걸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2,098,102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32,410원, 지방소득세 3,240원 합계 35,650원(=32,410원+3,24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62,452원(=2,098,102원-35,650원)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퇴직금 2,098,102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보험료 등 합계 409,14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액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각종 보험료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2조 제1항),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2조 제2항).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한다(제4조 제1항). 그리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거주자(이하 '원천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제127조 제1항 제4호).

이와 같은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득을 지급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납세의무를 면한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세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2)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제88조 제3항),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제90조 제1항).

그리고 각종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보험가입자인 근로자로부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등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각종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건강보험료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77조 제3항, 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료에 관해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6조 제1항).

이와 같은 근로소득에 관한 각종 보험료 등 원천징수 체제에 있어서, 사용자 또는 사업주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보험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득을 지급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그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면, 납부의무를 면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 또는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보험료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3)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근로자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로부터 소득세액과 각종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을 전부 지급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그 소득세액과 각종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또는 보험료 등 합계액 444,790원(=35,650원+409,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7. 1. 6.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때로부터 13일이 지난 2017. 1. 19.에 이르러서야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① 사업운영 내지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 ② 거래처 수금지연으로 인한 손해, ③ 원고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은행대출이자 증가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해제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된 날이 2017. 1. 19.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기업신용인증서에서는 원고의 기업신용평가등급(결산일: 2015. 12. 31.)을 B0로 평가하였다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기업신용인증서에서는 원고의 기업신용평가등급(결산일: 2016. 12. 31.)을 B-로 평가하여 그 등급이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하락이 피고의 채권가압류 집행해제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을 다소 지연하였고 또 그 지연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손해들은 그 성질상 민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44,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의 청구를 한 다음날인 2017. 5. 2.(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8. 3. 27.(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소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