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가단506798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수기 제조·판매, 정수기 애프터 서비스(A/S, 이하 'A/S'라고만 한다), 정수기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들은 피고 회사 상품에 대한 설치, A/S 등의 용역이나 판매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피고는 엔지니어 중에서 계약기간이 오래되고 실적이 뛰어난 엔지니어를 Senior Manager(이하 'SM'이라고 한다)로 위촉하여 일정한 권역 내의 엔지니어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추가로 위탁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09. 7. 27.부터 2016. 5. 31까지 피고 회사와 엔지니어로서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회사와 서비스 용역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 B는 2001. 7. 2.부터 2008. 2. 22.까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 2. 22.자로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고 계약 관계를 종료한 후 2008. 2. 23.부터 2016. 1. 31.까지 피고 회사와 엔지니어로서 서비스 용역위탁계약(이하 원고들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서비스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회사와 서비스 용역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기재와 같다('위탁자'는 피고를, '수탁자'는 원고들을 각 의미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 제2조 제2항은 "수탁자는 위탁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사업자이다. 따라서 수탁자는 업무계약 연수와 상관없이 위탁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 제2조 제2항 등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 제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위탁계약상 용역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에는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이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엔지니어들은 피고와의 위탁계약 외에 다른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고들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전제품수리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엔지니어로 활동하였다.

2)

피고는 피고가 제정한 '엔지니어(공통) 수수료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에게 기본급 없이 A/S 용역 건당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만을 지급하였고, 일정 기간 내에 고객이 변심하여 제품을 반환하면 판매수수료를 다시 회수하였다.

3)

엔지니어 선정은 SM이 자신의 개인 비용으로 모집광고를 내고, 모집 시기나 인원도 임의로 결정하며 후보자의 면접도 직접 진행하여 선정하고 이렇게 모집한 엔지니어는 해당 SM의 담당 권역에 배치되어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엔지니어는 출퇴근의 의무가 없고, 피고는 엔지니어의 업무종료 시점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

판매계약을 주선하는 판매 용역의 경우 엔지니어가 직접 판촉활동을 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그에 대해서 체결된 판매계약의 수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선택 하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A/S 용역대신 판매계약 주선에 주력한다.

4)

피고가 엔지니어에게 하는 교육으로는 신입교육과 CS교육이 있는데, 신입교육은 업무위탁계약 체결 전에 이를 수행하고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이고, CS(Customer Service)교육은 연 1회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제공 및 실적 독려 등을 위하여 하는 교육이나 이들 교육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그 외에 엔지니어들에게 행해지는 교육으로는, 교육업무능력이 뛰어난 엔지니어가 '교육매니저'로 위촉되어 용역업무 수행 외에 A/S 용역 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매니저 교육,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서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제품을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엔지니어 자체교육, 각 SM이 자기가 맡은 권역 외의 사무실로 출장을 가서 그 권역의 엔지니어들에게 업무노하우를 공유해주는 SM 순환교육이 있으나 이들 교육에는 피고가 관여하지 않았다.

5)

엔지니어들의 업무는 중앙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엔지니어의 PDA에 자동적으로 배당되나, 일단 배당 받은 업무는 엔지니어들끼리 PDA를 사용해서 서로 자유롭게 이관할 수 있으며, 업무이관은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엔지니어들의 개인 판단에 따라 실행된다. 피고의 콜센터에 접수된 건수 중 관할지역 내에서 처리되지 않고, 관할지역 외의 엔지니어에게 이관되어 처리되는 건수는 2015. 4. 기준 약 40.4%에 달한다.

6)

A/S 등 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PDA 단말기를 본인 소유로 구비하여야 하고, 유류비, 자동차종합보험, PDA 사용료 등 차량 및 PDA의 유지관리비도 엔지니어 개인이 부담하고,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구, 유니폼, 명함 등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유상으로 구입한다. 다만, 피고는 실적이 양호한 엔지니어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충족시 물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판매 용역의 경우 판매 주선에 성공한 엔지니어에게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지급되므로, 엔지니어는 판매 영업 실적으로 올리기 위하여 개인비용을 들여 자발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고가의 차량(윙바디카)을 개인적으로 마련하거나 자신 명의로 홍보 매장을 임차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판매계약을 주선하기도 한다.

7)

피고는 엔지니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엔지니어에게 4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신고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8)

피고가 엔지니어를 상대로 어떤 인사발령을 하거나 업무 수행 장소를 변경하는 일은 없다. 엔지니어들은 상호간 업무협조를 위해 인접 관할구역별로 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스스로 협의를 거쳐 팀을 변경하게 되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다. 피고는 전산시스템상 이를 "조직변경" 항목에 기록해 둘 뿐이다.

9)

서약서, 용모 복장 규정,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의 내용은 피고 회사가 고객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