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50699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자 C, D에게 각 1,650,000원, 원고 선정자 E에게 1,400,000원, 원 고 선정자 F에게 6,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560,000원, 원고 선정자 G, H에게 각 1,200,000원, 원고 선정자 I에게 3,4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2,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강남구 J상가 3층 319호 소재 K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 A, F, I은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원고 E는 관리부직원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간호사로 별지 근무기간 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였으나 2016년 11월분 임금으로 체불임금 란 기재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체불임금 이외에 피고가 2016. 11. 30.자로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체불임금 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연이자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