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해외건설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12. 2.부터 2017. 4. 5.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4. 3. 26. 원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사에 파견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11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의 급여로 합계 5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7. 11. 피고의 계좌로 3,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11. 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정상급여의 7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기간 동안의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2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귀책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고, 3,200만 원은 원고가 증여한 것이다.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5. 11. 1.부터 2016. 6.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위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정상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률 조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위 기간 동안의 급여를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인 C으로부터 D 공사를 수급받아 2014년경부터 위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사우리아라비아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C은 C의 직원 E가 공금 30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 원고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피고를 감시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속 체제시키려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6년 6월경부터 원고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민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출국하고 싶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포기할테니 출국비용 135,000리얄(당시 환율로 한화 약 4,2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퇴직한 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6.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이체하여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당사자 간에 돈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는 그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회사가 직원에게 금전을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억류될 위험에 처하였고 이 사건 금전은 피고의 사우디아라비아 출국비용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금전대여와 관련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을 이체하여 주면서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한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위 이체일 이후 피고에게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을 요청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송금해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