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가단50935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1. 10. 4. 퇴직하였다. 그 후 2012. 7. 6. 피고 회사에 전문계약직 팀원으로 재입사하여 파생상품운용부, FICC팀에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4. 14.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성과급 규정에 따라 상, 하반기별로 성과측정을 거쳐 각 사업팀에 배정될 성과급 총액을 정하고, 각 사업팀 내에서는 임직원의 개인별 성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비율을 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각 금융투자회사에 그 도입을 권유하였는데,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성과보수 중 상당 부분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 모범규준에 따라 기존의 성과급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성과급(연 1억 원 이상)의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이연하여 그로부터 1년차(30%), 2년차(30%), 3년차(40%)를 주식으로 지급[지급시기 매 회계 연도 기말(3월) 지급]

-

자발적 퇴직 시 이연 잔여성과급 미지급 및 잔여성과급 소멸(비자발적 퇴직시 이연분 지급)

마.

위 개정 규정은 2011. 4. 28. 그 적용을 받는 부서 임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원고도 그 당시 위 규정의 도입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성과급 지급에 관한 피고의 위 개정 규정은 원고를 포함하여 성과보상 지급대상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의 지급방식, 지급조건 등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으로서 성질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피고가 성과보상규정을 개정하면서 성과급 지급일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자를 이연 잔여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성과보상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성과보상규정을 개정하는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신설 조항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도 재직 당시 위 규정의 개정에 동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퇴사하였다가 위 개정 규정의 시행 이후 다시 재입사한 이상 위 개정 규정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에게는 당연히 적용된다(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그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위 개정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 규정 내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밖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언행을 의미하는바, 위 개정 내용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거나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일 이후의 잔여 이연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