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가단51006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4,054,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18.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3. 3. 18. 05:35경 G 코란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314.9km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렵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피고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 차량이 회전하면서 오른쪽 갓길로 미끄러져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왼쪽으로 튕겨져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차량이 뒤집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6-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고 A의 잘못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발생한 손해의 85%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 A의 피고 차량 호의동승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 감경 및 원고 A의 안전운전 촉구의무 위반의 과실을 주장하나, 원고 A이 F와 함께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F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의 배상액 감경의 사유로 삼기 어렵고, 원고가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여명은 신경외과 감정일인 2017. 12. 6.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40% 정도로 단축되었으므로 2037. 2. 23.을 원고 A의 여명 종료일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만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험설계사로 월 2,702,091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만으로는 위 소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기로 한다.]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가동연한을 65세로, 피고는 60세로 각 주장한다. 가동연한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월 22일)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평균수명의 비약적 증가,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된 점,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65세로 변경된 점,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계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노인으로서의 각종 혜택이 이루어지는 점,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경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65세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A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할 구체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가동기간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3)

후유장해

가)

신경외과

실어증, 우측 반신마비 및 심한 강직,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Ⅲ-D항]

[안과 감정의는 우안의 뇌상성 3번 뇌신경마비로 인한 눈꺼풀 처짐과 눈 운동장애, 동공반사 소실로 노동능력상실률 30%를, 정형외과 감정의는 우측 고관절 강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부전강직 항목을 적용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치과 감정의는 치아 변위 및 부정교합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Ⅱ-A-3항을 감산적용한 3.8%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산정하였으나, 위 각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우측 반신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포함되어 감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성형외과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12급 13호에서 정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중 1/3만 인정,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는 점, 반흔이 남은 원고의 신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달하는바,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별도로 인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의 성별과 나이, 반흔의 부위 및 정도, 추가적인 성형수술로 반흔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향후치료비로 반흔성형술 등 비용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함)

4)

노동능력상실률: 100%

5)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등

1)

치료비 합계 16,057,280원(원고 청구 금액 29,307,640원 중 피고가 다투는 상급병실료, 추가식대 합계 13,250,360원을 공제한 금액임. H 의료원에서 처방한 한약 첩약비는 원고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적정한 범위 내의 지출로 봄.)

2)

보조용품 합계 36,189,700원(원고 청구 금액 37,709,600원 중 중 피고가 다투는 생활용품 비용 1,519,900원을 공제한 금액임. 무릎관절보조기, 전동침대, 재활자전거,사발지팡이 각 구입비는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과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부상정도, 장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적정한 범위 내의 지출로 봄.)

다.

향후치료비(원고의 주장대로 2019. 3. 18.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1)

신경외과

연간 10,395,585원(= 연간 외래 진료비 148,800원 + 검사비 246,785원 + 약제비 3,000,000원 + 재활치료비 7,000,000원)

2)

성형외과

반흔 성형술, 함몰 부위 지방 이식술, 레이져 성형술 비용 합계 56,600,000원 소요

3)

정형외과

좌측 족관절 변형 교정을 위한 아킬레스건 연장술 및 발목의 굴곡건 이완술, 외고정장치 고정술 비용으로 합계 3,651,000원 소요

4)

안과

사시 복잡수술, 안검하수증 근막수술로 4,476,620원 소요 및 수술 후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으로 연간 241,180원 소요

5)

소화기 내과

PEG튜브 교환비용으로 연간 1,600,000원(=1회 800,000원 × 2회) 소요(갑 제14호증)

6)

계산 : 별지2 향후치료비 표 기재와 같다.

라.

보조구

원고의 주장대로 2019. 3. 18.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원고가 2016. 11. 5. 전동리프트를 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휠체어는 위 구입일로부터 5년 후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갑 제20-35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6. 전동침대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침대는 위 구입일로부터 10년 후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3 보조구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보행이 불가능하고 휠체어로만 이동하고 있으므로 정상 보행을 위한 족관절 보조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보조구는 족관절 첨족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행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6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바.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5%

사.

공제

1)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506,590,470원 중 원고의 과실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2)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 가지급금 152,500,000원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간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원고 A : 60,000,000원

원고 B, C : 각 3,000,000원

원고 D : 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9~23호증, 을 제1, 2, 6, 8호증,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I병원장, J병원장, K병원장,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자.

소결론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914,054,000원(100원 미만 버림),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