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566,66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75 0,000원, 원고 E에게 2,340,000원, 원고 F에게 2,000,000원, 원고 G에게 1,620,000원, 원고 H에게 1,520,000원, 원고 I, J에게 각 1,440,000원, 원고 K에게 1,400,000원, 원 고 L에게 1,330,000원, 원고 M에게 1,080,000원, 원고 N에게 800,000원, 원고 O에게 760,000원, 원고 P에게 720,000원, 원고 Q에게 4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 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축주 T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6. 6. 15. 그중 내부 및 판넬 공사를 V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W 주식회사(이하 'W'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임금체불 내역 중 근무기간란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W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임금체불 내역의 체불임금 합계 기재와 같이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W의 실질적 운영자인 V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X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6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V은 '원고들의 임금 합계 44,99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X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V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의 임금 합계 44,99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V이 운영하는 W에 고용되어 체불된 임금이 별지 임금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4,996,660원인 사실, 피고가 건설업자로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체불 내역 기재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W에 고용되어 근로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W와의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임에도 V이 지급하지 못하자 V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금 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W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