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가단51096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18.부터 2015. 7. 17.까지 및 2015. 11.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2017. 3. 21.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그 다음날 변경등기를 하였음)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부터 2016. 2. 29.까지의 임금 750만 원, 2016. 3.부터 2017. 2.까지의 임금 4200만 원(= 350만 × 12개월) 등 합계 49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인 2017. 3. 21. 피고의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더라도 피고는 동일한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800만 원을 원고가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의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와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피고의 주식 30%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재직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이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중 1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퇴직할 무렵 피고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피고의 발행주식 중 30%에 해당하는 36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8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이 원고의 체불임금의 변제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