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7가단513144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512,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0,524,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원고 C에게 31,99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라.

원고 D에게 9,602,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마.

원고 E에게 13,140,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바.

원고 F에게 18,150,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J주식회사, 이하 'I'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회사'란 기재 각 해당 회사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해지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각 해당 회사에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7 내지 13, 16,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L,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설시한다)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팀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정규직원인 팀장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업무관련 사항 또는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추심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가 마련한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채무자의 정보, 추심활동내역, 채권회수실적 등을 입력하였다.

5)

원고들은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보통 09:00부터 18:00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들이 외근을 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6)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우편발송요금, 서류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었으며, 외근을 나갈 경우 피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7)

피고는 팀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한 후 정기적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하여 각 팀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증대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은 채권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고, 위 임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갱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8)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근무태도, 업무수행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내부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9)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매월 5일경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10)

피고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구속하는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정하지는 않았다.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의 각 팀으로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그 업무의 구체적 처리기준까지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그 업무실적을 관리하였던 점, ②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업무수행방법, 징계 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였던 점, ③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는 점, ④ 실제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제한사항 등에 관한 각종 지시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였고 채권회수 실적과 업무수행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였던 점, 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도 없었고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도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가 원고들의 겸업을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들과 피고의 위임계약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던 점, ⑦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배정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⑧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주요 징표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퇴직금의 요소인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후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항목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N그룹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사업이관,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위 그룹의 계열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최초 H(원고 A) 또는 I(원고 B, C, E, F)에 입사한 때부터 피고에서 퇴직한 때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퇴직한 때까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업이 사업부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또한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H, I는 N그룹의 계열회사인 점, ② H이 N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2008. 12.경 I가 설립되자 H은 2009. 2.경 I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면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I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I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된 점, ③ 이후 I가 위 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2013. 4.경 H과의 위임계약이 종료되자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H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H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된 점, ④ 그런데 H이 2014. 2.경 채권추심사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물적 시설과 함께 위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속이 함께 피고로 변경되었고 소속 채권추심원들도 전원 피고에게 인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피고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된 점, ⑤ 원고들의 소속이 위와 같이 I에서 H로, H에서 피고로 각 변경된 것은 N그룹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속만 바뀌었을 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임계약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도 대부분 동일하였던 점, ⑦ 원고들은 H에서 2014. 2. 21. 퇴사하였는데, 2014년 2월분 수수료를 2014. 3. 5.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H, I를 거쳐 피고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원고 A가 최초 H에 입사한 때부터, 원고 B, C, E, F이 I에 최초 입사한 때부터 각 통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다.

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

나아가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A, B, D, E, F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 C이 퇴직 전 1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액수는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