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4. 4. 1. C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C 관리부 운영과 환경팀에서 근무하면서 C 내부의 환경미화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는 2012. 5.경 서울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현재까지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공무직분회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에서 활동하고 있고, 2014. 1. 1. ~2016. 12. 31.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이었다.
피고 B은 서울특별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C 관리부 운영과 환경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C은 근무조를 5개조와 운영조로 나누고 '청소인력 전 직원 순환 재배치 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통상 1년에 1회 각 조에 순환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4. 4. 1. ~2015. 2. 25. 4조에서, 2015. 2. 26. ~2015. 12. 31. 2조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6. 1. 1. 인사발령에 따라 3조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조장 D 사이에 휴무표 작성 및 변경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조원인 E은 원고와 휴무표 작성 및 휴무일 변경, 원고가 E의 업무 처리를 지적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조장 D이 2016. 5.초 조장의 교체를 요청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 B은 2015. 5. 17.경부터 D, E, 원고 등과 면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내부보고서(이하 '이 사건 내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E의 업무처리가 미흡한 점을 감안한 주의조치, 원고와 3조 직원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1조로 인사배치'한다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상관인 F에게 보고하였다.
피고 B은 F의 결재를 받아 2016. 6. 1. 16:00경 원고에게 2016. 6. 2.부터 1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원고는 이후 퇴근하던 중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이후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등의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5. 16. 요양기간 2016. 6. 9. ~2016. 12. 9.으로 하는 요양승인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내용
피고 B은 2016. 6. 1. 11:30경 '원고가 임의로 휴일을 조정하고, 대리로 출근부에 서명을 하게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원고를 추궁하였고,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에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이는 C이 통상 1년 단위로 인사발령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피고 B은 ① 원고가 임의로 근무일을 조정하고 출근부 서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C에 정해진 업무처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③ 원고에 대한 의혹 제기가 원고에 의해 부인되자 사적인 보복감정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④ 원고를 포함한 환경팀 직원에 대한 인사와 노무관리를 하면서 평소 노동조합에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왔고,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의 남편인 H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인 원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원고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조건 개선의무와 고용계약에 정해진 피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1~3, 6, 9, 11, 14, 17~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원고 B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 서울특별시의 인사권의 행사로써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B은 노무관리 담당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원고와 E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 E, D 등과 면담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 B이 원고가 임의로 근무일을 조정하고 출근부 서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근부에 기재된 원고의 필적 중 일부가 외견상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피고 B이 그에 대해 동료 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원고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은 이 사건 내부보고서를 작성해서 상급자인 F에게 보고하고, F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인사발령을 게시하였던 점,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2016. 6. 30. '금번 시설청소원 공무직 인사는 청소원간 불화로 인하여 근무조 재배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관리차원에서 인사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근로시간, 지역, 업무, 급여 등 변경, 조합활동 제한 등)이 현저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으므로 부당성은 없어 보임'이라는 감사결과가 있었고,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 원고 또는 이 사건 지회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절차를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있었던 오전에 피고 B이 원고의 임의적 휴무일 조정, 출근부 대리 서명 등의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런 의혹 제기가 원고에 의해 부인되자 사적인 보복감정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한 후 불과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있었던 점, 피고 B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인사발령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사발령이 피고 B의 사적인 보복감정에 의한 인사권 남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갑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노무관리 담당자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보이지만,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원고가 근무하게 된 1조의 조장 G은 조장 중 유일하게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므로, 위 인사발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남편인 H의 업무 중 일부를 배제시켰다고 하더라도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업무 배제로 인하여 H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인 원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무와 고용계약에 정해진 피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