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가단5139834 판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6. 체결된 사용·수익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6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충청은행은 C의 사주인 D 등의 연대보증아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에 합계 283억원을 대출하였다.

C은 위 각 대출금 채무 상환을 지체하던 중 1998년경 부도를 내고 말았고 2011. 12. 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 등기가 경료되었다.

충청은행의 C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케이디에이인베스트먼트펀드원 주식회사,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2012. 9. 18.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는데, 그 채권 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양도

1)

C은 1999. 3. 1.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A(1997. 12. 31. 취임, 2000. 12. 31. 퇴임)에게 C 소유인 별지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수익권한을 양도하였다.

피고 A은 그 후 C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았다.

2)

C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은 20110. 11. 3. C로부터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 세입자인 K에게 전세보증금 2,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고 K 명의 계좌로 2010. 11. 4. 1,300만원, 2010. 11. 23. 1,000만원 등 합계 2,3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C은 2010. 12.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전·월세 계약 등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전세보증금 반환과 함께 차용한 2,300만원을 다 갚는 날까지 월 임료를 대신 받아도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 및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B은 C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2010. 11. 4. L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20만원, 임대차기간 2011. 2. 16.부터 2012. 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4. 6. 26. L에 갈음하여 M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20만원, 임대차기간 2014. 7. 25.부터 2016. 7.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6. 7. 25.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C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398조를 위반한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로서 무효이다.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무효인 위 사용수익권 양도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이 각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부분

원고가 C에 대하여 2017. 7. 17. 기준 982억원이 넘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 C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1999. 3. 1.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한을 양도한 사실, 피고 A이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하여 2016. 12. 31. 기준 140,350,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C이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양도한 것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한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로서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피고 A이 월 6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C이 대출을 받을 때마다 연대보증까지 하였는데 불과 2개월만에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월급도 받지 못하고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되었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위 사용수익권 양도는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 A의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은 C 사주인 D의 권유에 따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A이 C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형사처벌(벌금 1,000만원)은 위와 같은 명의제공에 따른 결과로 봄이 타당한 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A이 입은 피해액이나 이 사건 제 1부동산 사용수익권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할 자료가 전혀 없어 상호 이해상충의 소지가 다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사회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은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한 원고에게 무효인 사용수익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각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상당액 합계 14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부분

피고 B이 C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양도한 것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C이 부도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피고 B이 그에 기하여 2014. 6. 26. 이 사건 제2부동산을 M에게 임대하고 그 차임으로 합계 66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C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C이 부도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하자 K이 임의로 L에게 이를 전대하였고, 피고 B이 C 대표이사인 N의 부탁으로 K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을 반환하면서 C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한을 양도받아 C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L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L에 갈음하여 M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C과 K 사이의 임대차 내용이나 피고 B과 C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 C이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에서 굳이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 B이 K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했다고 하면서 2010. 11. 4. L과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임차보증금은 L이 전세입자인 K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6. 체결된 사용·수익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6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일부 예비적 청구를 각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