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단51418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11,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9. 2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설경비업 및 SI(System Integration)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및 물리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4. 23. 피고에 입사하여 2007. 10.경부터 전략영업본부 SI영업팀{개편 전 '공공영업팀', 원고는 그중 '건설 소(小)팀'장)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6.경 SI영업팀(SOC 소팀 소속)의 과장인 C로부터 상사들에게 영업커미션 일부를 현금제공하고, 술접대를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거래과정에서 '끼워넣기'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원고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여 원고로부터 1-2회 각 2-3백만원씩 현금을 받은 사실과 C와 룸살롱에 함께 갔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감사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7. 15. '부하직원으로부터 커미션 부당수급 및 술접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재심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강등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말경 C가 주도한 소프트웨어 거래가 끼워넣기 거래(최종 소비자로부터 프로젝트를 도급받은 업체가 제조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보안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실제 매입·매출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매입·매출처인 것처럼 개입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가 실제 존재하고, 보안프로그램이 제조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전 공급되며, 최종 소비자로부터 제조사 또는 총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대금이 지급되므로)가 아니라 사실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원고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원고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입처는 그 대금을 허위 매출처로 보내 매출처에서 원고로 다시 지급하는 가공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라 한다)를 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2015. 9.경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마.

검사는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15. 11. 13. C를 포함하여 C의 직속 상급자인 SI영업팀 차장 D과 관련 업체의 임직원들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30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1.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C에 대하여는 징역 6년을 선고 관련업체 임직원들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D과 관련업체 직원 중 E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6노14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0. 7. 항소기각되어 2016. 10. 15.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9. 4.자로 원고를 SI 영업팀 매출채권 관련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5. 9. 7.자로 직무정지(자택대기발령) 하였고, 원고에 대한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F,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201340, 이하 '관련 가압류사건'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C와 관련한 사건에서 2015. 9. 18.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그 지위가 변하지 않은 채 내사종결되었다.

바.

피고는 2016.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2498호로 원고가 C의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최소한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자로서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또한 2016. 9.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 관련 묵인 및 배임을 이유로 원고를 2016. 9. 30.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의 신청으로 2018. 10. 28. 개최된 재심인사위원회에서도 원심을 유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피고의 2016. 9. 30.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 20.「C가 소프트웨어 거래 실행시 작성한 영업승인요청서를 원고가 결재한 사실이 없고 결재라인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점, C의 직속상사로 영업승인요청서를 결재한 D이 형사재판에서 소프트웨어 거래를 가공순환거래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원고가 가공순환거래임을 인식하고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기초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가 2016. 9. 30.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게 원고를 2017. 3. 20.자로 서울본부 전략영업팀 과장으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지급하였다. 한편,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는 2017. 4. 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의 원고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2017. 8. 24. 취소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9. 7. 자 대기발령은 사실상 징계해고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근거가 불분명하며 사유가 부당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위법, 무효이며, 나. 피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D에 대하여 2016. 5. 11. C의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2016. 9. 30. C의 소프트웨어 거래에 관련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서울지노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는바, 피고의 2016. 9. 30. 해고는 위법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 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것이거나 조금만 구의를 기울여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고 해고한 것으로서 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다. 관련 가압류사건은 본안인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불법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존 정상급여에서 기본급만을 받고 고정연장수당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별지 미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받지 못한 정상급여와 기본급의 차액 합계 18,617,020원, 부당한 가압류로 채권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한 이자 상당 손해 2,212,710원, 부당한 대기발령, 부당해고로 이한 실직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3,000,000원 합계 33,829,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전액 청구권을 가지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수령한 임금의 차액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대기발령, 해고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부

1)

관련 법리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을 4, 5호증의 각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에 '피고는 필요시 사원의 전임을 명할 수 있고(제14조), 사원의 보직변경은 인사권자의 명령에 의하며(제15조 제1호), 피고는 횡령, 배임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제20조 9호)'고, 급여규정에는 '대기발령 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각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5. 9. 7.자 직무정지 관련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7.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할 당시에는 원고가 횡령·배임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을 받고 있었고 그 조사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2015. 9. 7.자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일응 정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2015. 9. 18.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외에 추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고,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와 관련하여 C, D 등이 기소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 2015. 11. 13.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2016. 9. 30.자 해고 관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에 대하여 2015. 9. 18.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이후 추가 조사가 없었고 피고도 원고를 추가조사하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C에 대한 직속상관인 D에 대하여도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이후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추가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5)

불법행위의 성립

나아가 앞서 본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 11. 13.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고, 나아가 2016. 9. 30.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위법할 뿐 아니라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나.

가압류 관련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관련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9. 11.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2015. 9. 16.경 송달된 사실, 피고는 관련 가압류 사건의 본안소송인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받아 확정되었으며 이후 원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2017. 8. 24. 관련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단2086)을 하였고, 위 취소결정이 2017. 9.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관련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피고에게는 관련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관련 가압류결정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미지급 급여 관련

갑 7 내지 9호증,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2015. 11. 14.부터 부당해고일인 2016. 9. 30.까지 피고로부터 기본급만을 지급받고 각종 수당은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별지 미지급 급여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5,318,618원인 사실{2015. 11.의 미지급 급여는 11월분 급여 중 부당 대기발령기간 17일에 해당하는 853,656원(= 1,422,760원 × 17/30)과 분기당 학자금 200,000원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37,362(=200,000원 × 17/91)을 합한 금액이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미지급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부당가압류 관련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관련 가압류결정이 제3 채무자 하나은행에 송달된 2015. 9. 16.부터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2017. 9. 6.까지(원고는 2017. 9. 11.에야 가압류결정이 집행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압류취소결정이 2017. 9. 6. 확정되었으므로 그 날 이후에는 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예금액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2,231,783원(별지 가압류손해액 참조)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예금에 대한 이자 합계 38,596원을 공제한 2,193,187원(=2,231,783원 – 38,59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3)

위자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대기발령,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 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위 각 처분의 경위,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법무담당자로부터 관련 형사절차에서 피고 회사에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사실상 강제당하면서 불리한 인사조치나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는 압력을 받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으로 전세계약이 갱 신되지 못하고 이사를 하여야 하는 등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손해가 관련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25,511,805원(=15,318,618원 + 2,193,187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9.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