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정운건설은 원고들에게 각 89,280,31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4.부터 201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정운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금화엔지니어링 및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정운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정운건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금화엔지니어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금화엔지니어링(이하 '피고 금화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정운건설(이하 '피고 정운건설'이라 한다)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의 'E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피고 정운건설의 근로자 F, G, H은 2017. 7. 4. 16:00경 위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벽체 균열 보수작업을 하다가, 시간당 37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였고, 근로자 I은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하고, F을 '망인'이라 지칭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6. 5. 12. 피고 정운건설과의 사이에 피고 정운건설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재해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7. 6. 29.부터 2018. 6. 29.까지, 피공제자를 피고 정운건설 등, 1인당 및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손해배상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계약(보험계약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피보험자 피고 정운건설)에 따라 피고 삼성화재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B, A은 망인의 부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