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단51636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435,683원, 원고 B, C에게 각 56,623,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7. 6. 9. 17:0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대우자동차입구 삼거리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I 운전의 J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는 사망하였다(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