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4,435,683원, 원고 B, C에게 각 56,623,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E은 2017. 6. 9. 17:0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대우자동차입구 삼거리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I 운전의 J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는 사망하였다(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6,288,183원, 원고 B, C에게 각 70,858,7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머리는 조수석에, 다리는 운전석 창밖에 위치하도록 원고 차량의 운전석에 가로 누워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이러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의 운전석에는 안전띠의 클립과 버클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 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액
가동기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연한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동연한에 관한 종래 판례의 입장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 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나고, ②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③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비추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을 함에 있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의해 합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사회·경제적 사정 변화에 따른 가동연한의 연장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비약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남자 77.2세, 여자 84.0세에 이르게 되었고, 2020년에는 남 78.0세, 여 84.7세, 2050년에는 남 82.9세, 여 88.9세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 인구수 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7.4%로 늘어났고, 21세기에 이르러 고령자의 기준이 65세로 변경되었음에도 2015년에 13.1%로 증가되었다.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980년대에는 58세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60세로 변경된 점(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었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정년이 60세가 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60세였던 기초연금(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시기가 65세로 변경되었고, 국민연금도 2034년부터(즉 1969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서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참가율 69.2%에 비추어 크게 낮다고 볼 수 없고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도 31.7%에 이른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므로 공무원이 정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가 점차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인 기초연금이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나이 이전까지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2024. 5. 27.까지로 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망인은 2000. 3. 8.경 좌 족관절 및 족부의 다발성 골절로 관절강직이 있어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2007. 2. 7. 보건사회부령 제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지체장애 5급 6호의'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당시 시행되던 장애등급판정기준(2000. 1. 21.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호)은 장애등급 5급 6호의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판정기준으로 '1) 마비로 다리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 2)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또는 3) 다리의 3대 관절 모두 운동범위가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족관절 및 족부에 관절강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요건 중 '2)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 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슬관절과 족관절에 운동 범위의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슬관절의 정상 운동범위는 180°선에서부터 135° 굴곡까지인바, 앞서 본 장애판정 기준의 하한을 적용하여 운동범위가 50% 감소된 것으로 보면 그 범위가 180°선에서부터 67.5° 굴곡까지로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슬관절-Ⅱ-1항과 2항 사이(직업계수 6 적용시 노동능력상실률 25%와 15% 사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위 장애를 입은 때로부터 약 17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L'이라는 상호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등 건축현장에서 일해 왔던 점에 비추어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최하한인 15%로 본다.
다음으로 족관절의 정상 운동범위는 저측 굴곡 45°까지인데 앞서 본 장애판정 기준의 하한을 적용하여 운동범위가 50% 감소된 것으로 보면 그 범위가 저측 굴곡 22.5°까지로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족관절-Ⅱ-1-a항과 b항 사이(직업계수 6 적용시 노동능력상실률 23%와 14% 사이)에 해당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최하한인 14%로 본다.
이에 따라 기왕의 장해율을 합산하면 26.9%[=15%+{(100%-15%)×14%}]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위와 같은 기왕의 장해율을 공제한 나머지 73.1%(=100%-26.9%)로 본다.
생계비 : 소득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83,683,262원이다.
장례비 : 5,000,000원이 소요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하였으므로 원고 A이 2,142,857원(=5,000,000원×3/7), 원고 B, C이 각 1,428,571원(=5,000,000원×2/7)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본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유무, 원고들과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 50,000,000원
원고 A : 25,000,000원
원고 B, C : 각 17,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133,683,262원
상속지분 :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상속금액
원고 A : 57,292,826원(=133,683,262원×3/7)
원고 B, C : 각 38,195,217원(=133,683,262원×2/7)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84,435,683원(=상속금액 57,292,826원+장례비 2,142,857원+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6,623,788원(=상속금액 38,195,217원+장례비 1,428,571원+위자료 1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6.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63684
판결선고
2018. 7. 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