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902,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10. 11. 06:20경 피고가 운영하는 C의 화성시 D에 있는 공장의 원료창고에서, 사용하고 남은 원료를 교체하기 위하여 원료포대를 고정식 호이스트로 1.5미터 가량 올리고 원료포대의 끈을 꺼내려는 순간 호이스트 체인이 끊어지면서 원료포대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발목 외측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호이스트의 체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이를 이용한 작업 중에 근로자인 원고가 신체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체인이 끊어지는 바람에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든 각 증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호이스트를 사용하는 원고로서도 기계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 9, 1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원고의 인적사항 : G생, 남자, 사고 당시 25세 11개월 10일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2,677,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간 다음날인 2017. 9. 10.부터 만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6. 1.부터 2016. 9.까지 고정적으로 매월 2,677,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매월 위 금액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좌측 족관절 운동 장해 : 12%, 2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 강직 항목 족관절 III-2-a, 직업계수 6 적용]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장해에 대한 신체감정일인 2018. 6. 8.을 기준으로 2년의 한시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시장해는 사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고(감정의는 내고정술을 받은 2016. 10. 17.부터 2년의 한시장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달리 신체감정일부터 2년의 한시장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1흉추, 제1요추 골절 : 32%, 14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 항목 척주손상 I-A-1-c, 직업계수 5 적용]
원고는 위 장해가 영구적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동능력상실률
2017. 9. 10.부터 2018. 10. 10.까지 : 40.16%
2018. 10. 11.부터 2030. 10. 10.까지 : 32%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2,365,119원이다.
향후 치료비 : 4,931,394원(= 1,663,776원 + 3,267,618원)
원고의 내고정물 제거술에 1,962,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6. 6.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663,776원이다.
또한 원고의 흉추 11번과 요추 1번 골절로 인한 통증에 대하여 치료비로 2021. 10. 10.까지 매년 1,966,668원이 소요되는데,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위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6. 6.부터 2021. 10. 10.까지 소요되는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267,618원을 인정한다.
보조구비 인정 여부
원고는 요천추 보조구 1개의 대금 450,000원, 좌측 거골 외측돌기 골절 수술 후 고정을 위한 보조구 1개의 대금 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신체감정의 가과거에 필요하였을 것으로 본 위 각 보조구 대금을 원고가 지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구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70%
계산
일실수입 : 71,655,583원(= 102,365,119원 × 70%)
향후 치료비 : 3,451,975원(= 4,931,394원 × 70%)
합계 : 75,107,558원
공제
공제금액
장해급여 : 19,204,560원
휴업급여 : 피고는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원고가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만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휴업급여를 다른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 55,902,998원(= 재산상 손해 75,107,558원 - 19,204,560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나이와 건강상태, 피고가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24,000,000원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9,902,998원(= 재산상 손해 55,902,998원 + 위자료 24,000,000원) 및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