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7가단517608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원고들과의 고용관계 혹은 도급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을 제4,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6. 1. 26. 하남시 G, H, I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점[2014. 12. 11. 서울 관악구 J, 2층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②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K은 2013. 5. 1.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관악구 J, 2층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였던 점, ③ 피고는 2007. 8. 15. 주식회사 M와 사이에 구두 표준하도급(외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6. 1.에 이르러서는 K(L)이 주식회사 M와 사이에 구두표준하도급(외주)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 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④ K(L)은 피고가 주식회사 M로부터 기존의 하도급받던 물량의 상당 부분을 승계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A, B, C, D은 2014. 6. 30. K(L)과 사이에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⑥ 원고 A의 급여계좌로 2013. 10. 21.까지는 피고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었으나 2014. 2. 5.부터는 L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었고, 원고 C의 급여계좌로 2013. 6. 20.까지는 피고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었으나, 2014. 2. 5.부터는 L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었으며(2016. 4. 5.에는 피고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었다), 원고 D의 급여계좌로는 L 명의로만 급여가 입금되었던 점, ⑦ 원고 E는 원고 D과 법률상 부부 사이인 사람으로 원고 D과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였으나 피고 또는 K(L)과 사이에 근로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⑧ 원고들 스스로도 K(L)과 사이에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2014. 6. 30.을 전후로 근무한 기간을 더하여 이 사건 퇴직금 계산의 전제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자와 L의 사장이 모두 K으로 동일하다거나, 피고의 본점 소재지와 L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장소라거나, 원고들이 L과 사이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 명의로 원고들의 급여가 입금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원고들과 고용관계 혹은 도급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K(L)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원고들이 당초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관계는 K(L)이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K(L)이 동일한 회사(인격)라거나, 피고가 K(L)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피고와 K(L)이 원고들에 대한 복수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