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단5177188 판결

주문

1.

선정자 C, 선정자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선정자 C, 선정자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선정당사자)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선정자 C, 선정자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당초 선정자들은 피보험자인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일 뿐인 이상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고 본안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F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소외 회사는 해외건설업 및 해외 건설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용자이다.

(나)

선정자 C은 망인의 배우자, 선정자 D은 망인의 자녀(미성년자)로서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고, 피고(선정당사자) B는 망인의 부(父)이다.

(2)

F보험계약의 체결

(가)

소외 회사는 2014. 5. 30. 무렵 원고와 사이에 해외파견 근로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종목 : F보험

나.

증권번호 : H

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소외 회사

라.

보험기간 : 2014. 6. 1. ~ 2015. 6. 1.

마.

담보사항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나)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9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이하 '재해'라고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이하 '손해'라고 합니다)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재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9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①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동 제82조 내지 제84조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이하 중략)

②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제1항의 1.의 손해 : 1사고당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 보상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사고경위

(가)

망인은 2007 8.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5. 28. 이라크 바드라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라크 바드라 현장에서 파견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8. 3. 20:45경(이라크 현지 시각, 이하 같다) 다음날 09:00 바그다드 석유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라크 석유장관 주관 현장 근로자 비자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I, 공무팀장 J과 함께 경호업체인 K가 준비한 방탄차량(Armored Vehicle, 도요타 랜드크루저, 차량번호 L,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별도의 호위 차량과 함께 현장을 출발하였다.

(다)

2014. 8. 3. 22:45경 바드라 현장에서 약 120㎞ 떨어진 지점의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위 차량이 수차례 구르면서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차량 외부로 튕겨 나가 두개골 골절 및 국소적인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 경추 및 일부 흉추의 극돌기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보험금 지급청구 및 지급 보험금

(가)

선정자 C, 선정자 D은 전쟁지역인 이라크에서 소외 회사가 업무에 종사하던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2015. 4. 3. 원고에게 사용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2억원을 청구하였다.

(나)

그 당시 소외 회사는 2015. 4. 3.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위 사용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2억원의 수령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보험금 수령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망인의 유족 중 선정자 C은 망인의 부(父)인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및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이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18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망인의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소외 M 주식회사에 위탁하였다.

(라)

위 손해사정인은 이 사건 사고가 전쟁지역인 이라크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사고 현장에서 사고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소외 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손해사정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액은 298,453,786원으로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억 원을 초과하므로 지급보험금을 2억원으로 책정한다는 취지의 손해사정보고서를 2015. 4. 27.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위 손해사정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과 사이에 별다른 합의 없이 2015. 4. 30. F보험 관련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2억원을 피고(선정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5)

선정자 C, D과 소외 회사 사이의 민사소송의 결과

(가)

피고 C, D은 원고로부터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 2억원을 지급받은 후 망인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망인에 대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2015. 5. 22.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3847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 법원은 2016. 5. 20. 판결이유에서 "...(중략),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위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선정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173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 13.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 2017다21277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도 2017. 5. 26.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7. 11.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기수령한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