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7가단5182210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