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5.경 C와 C가 2017. 6. 24. 개최되는 피고 총회의 성원을 위한 안내문 발송, 전화를 통한 참석 독려, 현장 방문을 통한 조합원의 위임장 징구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는 대가로 C에게 최종적으로 9,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T/M팀과 O/S팀으로 나누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D에게 T/M팀을 맡기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O/S팀을 맡기면서, 1인당 2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자신을 포함한 7명으로 T/M팀을 구성하였고, 원고는 자신과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24명으로 O/S팀을 구성하였다.
피고의 고용공고(이하 '이 사건 고용공고'라고 한다).
피고는 2017. 5. 26. D 외 6인을 2017. 5. 26.부터 2017. 6. 24.까지 30일간 총회성원을 위한 사무보조원으로 인건비 총 4,200만 원에 고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7. 6. 5. 원고들을 2017. 6. 5.부터 2017. 6. 24.까지 20일간 총회 성원을 위한 사무보조원으로 인건비 총 5,200만 원에 고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6. 5.부터 2017. 6. 24.까지 20일간 이 사건 업무 중 주로 1,300여명 남짓 되는 조합원들 중 일부 조합원들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D에게 T/M팀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7. 6. 1., 6. 14., 6. 19. 각 840원씩 합계 2,520만 원을 지급하였고, O/S팀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7. 6. 19. D에게 2,000만 원, 2017. 6. 27. C에게 4,680만 원 합계 6,680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금액 9,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고용계약서의 작성(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고 한다)
D 외 6인과 피고 사이에 2017. 5. 26. 고용기간을 2017. 5. 26.부터 2017. 6. 24.까지, 업무 내용을 피고 총회 성원을 위한 사무 보조, 임금을 일급 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7. 6. 5. 고용기간을 2017. 6. 5.부터 2017. 6. 24.까지, 업무 내용을 피고 총회 성원을 위한 사무 보조, 임금을 일급 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부터 8, 을 2부터 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의 일부 증언, 피고 대표자 조합장 E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5.부터 2017. 6. 24.까지 20일간 피고 총회의 성원을 위한 사무보조 및 위임장 징구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4, 을 2, 3,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일회적으로 일정기간 피고 총회의 성원 달성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노무도급계약으로 보이고, 이러한 노무도급계약을 바탕으로 C는 T/M팀을 이끈 D과 O/S팀을 이끈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를 하도급 주었고, 이후 원고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나 민법상의 고용계약관계가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D과 C에게 T/M팀과 O/S팀의 인건비 명목으로 계약금액 9,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용역컨설팅, 부동산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C로부터 1인당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업무를 맡아 선정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선정자들에게는 자신의 수수료를 뺀 1인당 일당 17만 원이나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계약기간 중 선정자들로부터 일일활동보고서를 받아 그 용역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등으로 선정자들을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하기 위해 직접 대면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도 원고들과 협의한 바도 없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C가 원고들의 서명을 받아온 고용계약서에 피고 조합장이 날인만 해준 것으로 보인다. 4) 위 2), 3)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용공고나 고용계약서는 원고들에게 그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임장 등을 징구하는 등의 이 사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고되고 작성된 것으로 보일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나 민법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고하거나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7. 8.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피고 조합장 E을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2017. 11. 1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리하였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82210
판결선고
2019.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