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가단51825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의류, 잡화 등을 생산, 판매하는 피고는 롯데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와 피고가 제조한 제품을 위 대규모점포에 공급하여 위 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각 대규모점포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2007. 3. 2.부터 2016. 3. 21.까지 피고의 B점 및 C점에서 점장으로서 피고 제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행계약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양자의 협의에 의하여 수수료가 변동되는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1 내지 8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대규모점포 내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가 공급하거나 지정한 상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는 사실, 판매상품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메일 등을 통해 신상품에 대한 교육 참석, 인센티브, 프로모션 등에 관한 공지를 하고, 물품이동(RT)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페널티를 가하겠다는 공지 등을 한 사실, 피고는 각 매장의 재고 현황을 전산으로 파악하고 있고,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매장을 때때로 방문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위 판매대행계약에 일부 지휘, 감독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바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온 사업자로 보인다).

가)

원고는 피고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판매금액(매출)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수수료와 별도로 일정액의 월 보조금은 지급되었으며, 수수료율이나 보조금은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수수료의 상한이나 하한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따로 상여금이나 정기금을 지급받은 일도 없다.

나)

원고는 매장이 위치한 백화점의 영업사정을 고려하여 휴무일을 정하였고, 매장의 세부적인 운영은 원고의 권한으로 결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판매인력의 출퇴근이나 휴가 사용 등에 관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 내용이 피고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의 관여 없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매장에 필요한 판매인력을 채용하였다. 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나 판매직원들에 대하여 징계 등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바)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사)

매장 운영 및 상품 판매에 관한 일체의 경비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였다(다만 피고의 경우 최초 인테리어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으나 이는 매장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

제품이동과 관련하여 피고가 점장들에게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점장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원고는 피고에게 거래에 따른 손해를 보증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