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512,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20,278,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C에게 23,288,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05. 11. 1.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6,922,031원이다.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2016. 11. 30. 3,000,000원, 2016. 12. 28. 3,000,000원, 2017. 1. 31. 3,000,000원, 2017. 2. 28. 2,500,000원, 2017. 4. 28. 2,500,000원, 2017. 5. 31. 2,500,000원, 2017. 7. 31. 1,5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 B은 2001. 5. 2.부터 2016. 7.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4,785,546원이다.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2016. 8. 31. 2,500,000원, 2016. 9. 30. 2,500,000원, 2016. 11. 3. 6,000,000원, 2016. 12. 28. 3,000,000원, 2017. 1. 31. 2,500,000원, 2017. 2. 28. 2,500,000원, 2017. 4. 28. 2,500,000원, 2017. 5. 31. 2,500,000원, 2017. 7. 31. 2,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 C은 2000. 7. 1.부터 2009. 8. 31.까지, 2010. 10. 1.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1차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차근속기간에 대한 상여금 1,000,000원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24,976,045원이고, 이를 제외한 퇴직금은 23,866,187원이다.
피고는 원고 C에게 퇴직금으로 2017. 5. 31. 3,000,000원, 2017. 7. 31. 2,000,000원, 2017. 9. 6. 2,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 B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B은 2006. 4.분부터 2008. 4.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약정 내지 분할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A, B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을 제1, 2호증)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원고 A, B이 명시적 ·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 A, B이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작성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근속기간에 관한 퇴직금이 아닌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한 사전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매월 원고 A, B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A, B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 A, B의 연봉금액 및 월 급여액을 정한 다음 역산하여 그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봉계약서'에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C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의 경우 2차근속기간에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이 13,842,000원이다. 피고는 원고 C에 대하여 미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이를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C 사이에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체결된 고용계약서에 '계약연봉 40,000,000원, 기본급 36,924,000원, 퇴직금 3,07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고용계약 당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C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 C의 연봉금액 및 월 급여액을 정한 다음 역산하여 그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봉계약서'에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원고 C이 명시적 ·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이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C이 피고로부터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거나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C에게 지급된 위 13,842,000원 상당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이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 C은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3,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취업규칙에 상여금 및 경영성과급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으며, 2016년에만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직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여금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원고 A의 경우 26,922,031원, 원고 B의 경우 44,785,546원, 원고 C의 경우 29,866,187원(6,000,000원+23,866,187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 원고 A의 경우 18,000,000원, 원고 B의 경우 26,000,000원, 원고 C의 경우 7,000,000원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피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512,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9.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0,278,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23,288,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