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가단518927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의류, 잡화 등을 생산, 판매하는 피고들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와 피고들이 제조한 제품을 위 대규모점포에 공급하여 위 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각 대규모점포 내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들이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매니저)과 피고들은 각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 A은 2007. 1. 21.부터 2014. 8. 19.까지 피고 슈페리어의 신세계백화점 C점에서, 원고 B는 2006. 7. 1.부터 2014. 6. 30.까지 피고 디아이알(변경 전 동일레나운 주식회사)의 신세계백화점 C점에서 피고들 제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 A과 피고 슈페리어, 원고 B와 피고 디아이알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행 계약 내지 위탁판매 계약의 내용은 별지1, 2 기재와 같은바,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계약기간 이후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고, 수수료율 변동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4, 27 내지 30, 을1 내지 5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피고 슈페리어와, 원고 B는 피고 디아이알과 각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지정한 대규모점포 내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들이 공급하거나 지정한 상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는 사실, 상품에 대한 권리는 피고들에게 있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메일 등을 통해 브랜드 운영을 위한 가격 정책, 재고관리, 매장 디스플레이 정책, 그리고 매출 제고 등을 위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각 매장 매니저들에 의한 전산등록이 이루어지면 각 점포의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재고 조사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사실, 피고들의 직원이 주기적으로 원고들의 매장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로부터 판매금액(매출)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수수료의 상한이나 하한 또는 고정 수수료 등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상여금이나 정기금을 지급받은 일도 없다.

나)

반기별 매출실적으로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도 등급이 낮다는 사유로 매니저를 교체한 적은 없다.

다)

원고들이 각 대규모점포의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외에 피고들이 직접 원고들의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매니저들로부터 휴가 사용을 통보받기는 하나 휴가 사용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원고들이 채용한 판매직원들의 휴일이나 휴가 사용도 서로 합의하여 할 뿐, 피고들은 관여하지 않는다.

라)

피고들의 취업규칙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매니저들이나 그들이 채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마)

제품이동과 관련하여 매니저가 피고들에게 요청을 하면 피고들이 재고가 있는 매장에 이동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매니저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

기본적으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이나 사은품 등의 구입 여부는 원고들이 결정하였고, 그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였다(다만 피고 디아이알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였으나 이는 매장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아)

원고들은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그 비용 역시 결과적으로는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였으며(피고 디아이알의 경우 채용된 직원에 대한 급여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였으나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이 책정되었다), 채용 내지 해고 과정에서 피고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자)

피고 슈페리어의 경우 매니저들과의 품평회를 거쳐 추후 생산 판매할 신상품 아이템이 정해지면, 다시 각 매장 매니저들과 수주회를 열어 각 매장의 수주 목표 등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니저는 수주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고 이에 따라 상품이 공급된다.

차)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거래에 따른 손해를 보증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