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17가단51958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8.부터 2007. 1. 3.까지 B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경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게 원고가 B 운영의 C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연장 수당, 야간 수장,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월차 수당 및 퇴작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D이 위 진정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2007. 5. 3. 원고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었다.

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07고약6830호로 B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7. 10. 22.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위 2007. 5. 3.자 체불금확인원과 관련한 송치서 부본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을 받았고, 2007. 12. 18.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류 및 원고가 진술한 서류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8년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진정16호로 위 정보공개결정에 따른 서류를 토대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근로감독관 D이 B과 짜고 원고가 제출한 E의 확인서, 노무사 산정의 체불임금 내역서를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의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축소하였다며 D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였고, 위 사건은 위 검찰청 소속 F 검사에게 배당되었다.

바.

F 검사는 2008. 3. 27.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2008. 4. 7. 위 2008진정16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진정으로 B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므로, 원고의 진정은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재차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진정 208, 209호로 원고가 C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장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그 고사과정 등에 이의가 있어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고, 위 검찰청 소속 F 검사는 2008. 7. 7.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위 2008. 4. 7.자 공람종결 처분과 비슷한 이유로 공람종결 처분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08. 7. 1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위 2008. 7. 7.자 공람종결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8. 7. 30. 행정심판청구서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송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08. 10. 9.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사건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자.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한 행정심판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G였음에도,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공무원 H는 2008. 11. 5. 원고에게 ‘I에 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송부하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를 받은 후인 2008. 11. 14.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게 사건번호를 I로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차.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11. 25. 위 행정심판에 관하여 2008. 7. 7.자 공람종결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카.

원고는 2005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2015형제7898호로 B, D을 직무유기 및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지청 소속 검사는 2015. 4. 1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타.

원고는 2015년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형제41804호로 검사 F, 검찰청 직원 J, H를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8.경 위 3인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21, 22, 23, 25, 26, 27, 28, 30, 31, 48, 49,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가 2008. 3. 27.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진정16호 사건에 관하여 2008. 3. 27. F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의 내용과 원고가 2009. 5. 29.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에도,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 소속 공무원은 위 진술을 태만과 부정으로 배척하여 부정부패를 처벌할 기회를 상실시켰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이하 ‘1 주장’이라 한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F 검사가 D에 대한 진정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2008진정 16호 및 2008진정 208, 209호)에 관하여 D이 아닌 B이 이미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분을 한 것은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남용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이하 ‘2 주장’이라 한다).

원고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08. 7. 7.자 공람종결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2008. 7. 30.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접수되었음에도 위 검찰청 소속 검사 F, 직원 J이 원고에게 사건이 접수된바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피고 산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판청구서를 2008. 7. 30. 송부받고도 2008. 10. 9.에야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송부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이하 ‘3 주장’이라 한다).

대검찰청 소속 H는 원고가 청구한 행정심판의 사건번호가 G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사건번호가 I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는 I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위 행정심판 사건에서 원고의 답변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 하였는바, 이는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치졸한 방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이하 ‘4 주장’이라 한다).

원고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형제41804호로 2015년 검사 F, 직원 J, H를 고소한 사건에서 K 검사가 각하처분을 한 것은 기소독점권을 남용한 것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이하 ‘5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위자료는 1억 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다투기 위해 인지대, 송달료, 일실수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B로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수당 및 퇴직금 18,943,397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7.부터 2018. 3. 17.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61,220,907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최소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1, 2, 3, 4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1, 2, 3, 4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 주장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각 불법행위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7. 15.부터 5년 전인 2012. 7. 15.보다 전에 있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각 행위가 2012. 7. 15. 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4, 33, 34, 3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7. 15.로부터 3년 전인 2014. 7. 15.보다 전에 원고의 1, 2, 3, 4 주장에 관한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모두 알고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가정할 때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손해도 모두 그 전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피고의 국가배상책임 발생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 주장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장기 및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이 원고 주장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여 국가배상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5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 K이 원고가 고소한 사건을 각하처분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