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308,151원과 이에 대한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6,952,755원과 이에 대한 2018.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3필지 상에 있는 'A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단으로서, 2008. 9.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정문 앞 오른쪽 엘리베이터 전면부 전체를 월 차임 400만 원, 기간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2011. 3. 31.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정문 앞 전부 및 측면 공원 부분 전체를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 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각각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임차 목적물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였다.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상가 관리 업무를 하던 D은 원고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56412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3. 29. '원고는 D에게 33,184,083원과 그중 31,197,725원에 대한 201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9429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와 E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차임(사용료)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2. 6. 19.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8792호로 위 각 대관사용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관사용계약의 취소와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5,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인 2012. 7. 20.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D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그중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D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204호로 원고의 F 등에 대한 차임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0024호로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금 채권은 D이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를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상계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2784)은 2017. 5. 10. D이 피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채권양도는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2,184,083원과 그중 31,197,725원에 대한 201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D은 위 각 확정판결(임금 등 판결과 청구이의 판결)에 기하여 다시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9716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채권 73,308,151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7. 9. 13. 원고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 채권 74,935,869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각각 받았고, 2017.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H 배당절차에서 26,998,562원을 배당받고, 2017. 10. 20. G 주식회사에서 74,932,122원을 추심하여 위 판결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